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고, 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 접수처리부에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되, 접수처리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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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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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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