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1.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3.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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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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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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