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7조 (전담직원 지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계약관련 업무협조를 위한 전담직원의 연락처(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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