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0조 (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44564351"></img>1. 기본료는 품명별로 검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품명별 기본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천원단위절사, 1일 기준)을 적용한다. 단, 검사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3.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지원보유 여부 및 권역별 예상 출장비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4. 시험수수료는 시험수수료 요율표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요율표는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시험을 하기 위한 시편 제작 및 운반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5.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위 내용 이외의 수수료를 임의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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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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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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