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2조 (분할납품에 대한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위해 분할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과 증가예상 수수료를 통보하고 그에 동의할 경우 분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로 검사수수료가 증가할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 시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위해 분할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과 증가예상 수수료를 통보하고 그에 동의할 경우 분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로 검사수수료가 증가할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 시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