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2조 (분할납품에 대한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위해 분할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과 증가예상 수수료를 통보하고 그에 동의할 경우 분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로 검사수수료가 증가할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 시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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