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5조 (검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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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장소는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품 장소가 2곳 이상이거나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은 검사의 편의성과 검사수수료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장소는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르며,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품 장소가 2곳 이상이거나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은 검사의 편의성과 검사수수료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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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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