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6조 (시험성적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검사결과서에 포함된 시험성적서의 부본을 요청할 경우 기관 자체양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부본발급 수수료 부과가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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