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8조 (납품검사 계획의 서면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담당자는 검사계획을 통보한 이후 납품기한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의 검사요청이 없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검사 요청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