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2조 (이화학시험항목의 일부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화학시험의 일부 항목을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그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1. 시험방법에 명시된 시험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단, 생명, 안전, 보건위생 관련 제품 등 물품특성을 고려하여 기 발급 시험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험기간"이란 시험소요 일수를 말한다.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시료준비기간, 공시체 양생기간 등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검사비용ㆍ시험수수료의 총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요성이 덜한 항목 순으로 일부 항목3. 법정의무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해당 인증 취득 당시 시험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다만,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기 발급 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신규 발급(재발급 제외)한 것이어야 한다. 단, 1회 시험비용이 타 시험에 비해 현저히 고가이거나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2년이 경과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담당자는 조달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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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험성적서는 부본을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검사담당자는 시험성적서 사본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홈페이지 검색, 발급기관 확인문서 등)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통보서에 그 항목과 근거가 된 시험성적서(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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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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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