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4조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소요기간의 단축 또는 자재검사 등을 위해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증가 등을 고려한 장ㆍ단점을 계약상대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간검사를 실시한 경우 납품검사 시 검사수수료에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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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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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