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3조 (분할납품검사의 기본료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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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 검사를 제외한 차기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에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 검사를 제외한 차기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에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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