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3조 (분할납품검사의 기본료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 검사를 제외한 차기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에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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