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9조 (검사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검사담당자 1인이 당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인원의 증원이나 2일 이상의 검사기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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