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2 (검사담당자의 경력ㆍ자격 기준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자체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검사담당자가 해당분야 검사물품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운용기준에 따라 검사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신규 검사담당자는 2회 이상 조달물자 검사업무에 참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신규 검사담당자에 대한 증빙서류(검사계획서, 출장복명서 등)를 포함한 참관실적을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검사담당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 교육이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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