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6조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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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담당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요청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사물품에 대한 봉인과 검인의 표시를 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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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담당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요청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사물품에 대한 봉인과 검인의 표시를 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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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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