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자료제출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수수료(여비포함) 산정에 대한 정당성 검증을 위한 조달품질원장의 요청(자료제출, 검증장소제공 등)이 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자료의 오류 또는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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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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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