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자료제출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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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수수료(여비포함) 산정에 대한 정당성 검증을 위한 조달품질원장의 요청(자료제출, 검증장소제공 등)이 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자료의 오류 또는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수수료(여비포함) 산정에 대한 정당성 검증을 위한 조달품질원장의 요청(자료제출, 검증장소제공 등)이 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자료의 오류 또는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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