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4조 (사전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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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담당자는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검사로 인한 납품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검사과정 및 소요기간에 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담당자는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검사로 인한 납품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검사과정 및 소요기간에 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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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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