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4조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담당자는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검사로 인한 납품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검사과정 및 소요기간에 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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