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1조 (공인인증 물품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공인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 시 그 인증내용에 따라 검사수준 및 시험항목 등을 조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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