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8조 (검사관련 기록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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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검사 및 시험관련 기록사항 중 나라장터 검사전산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기록(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 등)의 보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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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검사 및 시험관련 기록사항 중 나라장터 검사전산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기록(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 등)의 보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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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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