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6조 (규격 검토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요청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해 규격검토를 요청하거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예상 검사수수료 산출을 요청하였을 경우 검사의뢰와 관계없이 규격검토는 7일, 예상수수료 산출은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예상 검사수수료 산출시 분할납품, 불합격 등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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