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3조 (단가계약 납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요구서에 포함된 검사대상품명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량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서에 관능검사 및 성능확인, 이화학시험은 수요기관이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②납품요구 수량변경(증가)이 예상될 때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 수량 이상의 재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그 수량을 파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추후 해당 수량이내의 납품수량변경(증가)이 있을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이를 근거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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