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7조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2일 이내(발급일자를 포함)에 업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위ㆍ변조 및 번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검증절차 수립 및 책임자 지명 등)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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