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 (시험업무의 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당해 전문검사기관의 장의 명의로 직접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시험결과도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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