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4조 (검사수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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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같은 업체 같은 물품에 대한 검사에 연속하여 합격할 경우 검사의 까다롭기를 수월한 검사로 변경하거나 이화학시험 시료의 크기를 감경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업체 같은 물품에 대한 검사에 연속하여 합격할 경우 검사의 까다롭기를 수월한 검사로 변경하거나 이화학시험 시료의 크기를 감경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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