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4조 (검사수준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업체 같은 물품에 대한 검사에 연속하여 합격할 경우 검사의 까다롭기를 수월한 검사로 변경하거나 이화학시험 시료의 크기를 감경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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