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8조 (외국산 완제품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거나 완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조건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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