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통보 시 검사결과서에 재검사를 위한 조치 [대체납품, 보완(조정, 수리, 부품교환 등), 선별 등]를 선택하여 지시하고, 재검사 실시 이전에 조치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검사계획서에 미리 고지한 불합격 항목별 결함(경, 중, 치명)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봉인된 물품에 대한 처분계획을 포함한 봉인해제 요청을 조달품질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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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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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