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검사 불합격 통보 시 검사결과서에 재검사를 위한 조치 [대체납품, 보완(조정, 수리, 부품교환 등), 선별 등]를 선택하여 지시하고, 재검사 실시 이전에 조치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검사계획서에 미리 고지한 불합격 항목별 결함(경, 중, 치명)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봉인된 물품에 대한 처분계획을 포함한 봉인해제 요청을 조달품질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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