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검사 불합격 통보 시 검사결과서에 재검사를 위한 조치 [대체납품, 보완(조정, 수리, 부품교환 등), 선별 등]를 선택하여 지시하고, 재검사 실시 이전에 조치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검사계획서에 미리 고지한 불합격 항목별 결함(경, 중, 치명)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봉인된 물품에 대한 처분계획을 포함한 봉인해제 요청을 조달품질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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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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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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