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9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 포함)이므로 계약금액(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가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 및 검사반려 등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최초검사는 검사수수료가 계약금액(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를 초과하여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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