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9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 포함)이므로 계약금액(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가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 및 검사반려 등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최초검사는 검사수수료가 계약금액(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를 초과하여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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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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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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