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3 (전문검사기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전문기관검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체결 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을 다른 전문검사기관으로 변경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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