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1조 (검사수수료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에게 검사수수료를 고지할 경우 위 수수료 구성 및 부과기준에 따른 세부 산정내역서(시험수수료는 요율표의 시험항목별 내역명기)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에게 검사수수료를 고지할 경우 위 수수료 구성 및 부과기준에 따른 세부 산정내역서(시험수수료는 요율표의 시험항목별 내역명기)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