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1조 (검사수수료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에게 검사수수료를 고지할 경우 위 수수료 구성 및 부과기준에 따른 세부 산정내역서(시험수수료는 요율표의 시험항목별 내역명기)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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