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 소관 조달청 · 총 37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10-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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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ㆍ시험업무의 겸직금지제10의2조 시험업무의 재위탁제11조 공인인증 물품에 대한 검사제12조 같은 품명에 대한 시료채취제13조 단가계약 납품검사제14조 검사수준 조정제15조 재검사제16조 시험성적서 발급제17조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 보증제18조 납품검사 계획의 서면 요청제19조 검사수수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제21조 검사수수료 고지제22조 분할납품에 대한 검사수수료제23조 분할납품검사의 기본료 면제제24조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제25조 시험업무의 재위탁제26조 규격 검토 등의 통보제27조 전담직원 지정 통보제28조 검사관련 기록보존제29조 검사수수료 부과자료의 보관제3조 검사실시제30조 자료제출 협조의무제31조 재검토 기한제3의2조 이화학시험항목의 일부 생략제3의3조 전문검사기관의 변경제3의4조 수요기관검사로의 변경제4조 사전안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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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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