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 (검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담당자는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검사요청일이 5일 미만이더라도 검사요청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불편 또는 납품지연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