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 (검사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담당자는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검사요청일이 5일 미만이더라도 검사요청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불편 또는 납품지연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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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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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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