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같은 품명에 대한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품명(물품분류번호)의 재질, 구조, 성능 등 핵심내용은 같으나, 크기, 색상, 형태 등이 다른 다수의 규격(물품식별번호)을 검사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을 위한 시료는 전체규격을 하나의 로트(LOT)로 구성하여 시료의 크기를 결정하여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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