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2조 (예방약 수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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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분기별 돼지열병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 시작 전월 10일까지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당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분기별 돼지열병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 시작 전월 10일까지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당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시ㆍ도별 소요 예방약을 적기에 제조ㆍ공급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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