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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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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