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병성감정 결과 돼지열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돼지열병으로 판정되거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사육돼지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반입된 돼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장 등 제11조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의 관할 시장 ㆍ군수는 해당 농장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양돈장 또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양돈장 또는 해당 도축장으로 해당 돼지를 출하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돼지열병 발생 확진 즉시 법 제19조에 따라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양돈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은 발생양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최초 이동제한 지역을 그대로 적용한다.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역학적 사정 등으로 지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도축장내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명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도체 ㆍ내장 등 부산물은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도축장내 모든 시설 ㆍ장비 등 소독조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도축을 허용하고, 출하농장 역학조사,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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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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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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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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