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병성감정 결과 돼지열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돼지열병으로 판정되거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사육돼지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반입된 돼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장 등 제11조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의 관할 시장 ㆍ군수는 해당 농장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양돈장 또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양돈장 또는 해당 도축장으로 해당 돼지를 출하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돼지열병 발생 확진 즉시 법 제19조에 따라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양돈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은 발생양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최초 이동제한 지역을 그대로 적용한다.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시장ㆍ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역학적 사정 등으로 지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도축장내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명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도체 ㆍ내장 등 부산물은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도축장내 모든 시설 ㆍ장비 등 소독조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도축을 허용하고, 출하농장 역학조사,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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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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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