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본부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ㆍ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본부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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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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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