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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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본부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ㆍ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본부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본부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ㆍ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본부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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