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본부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ㆍ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본부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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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돼지열병 병성감정제29조 · 예방약 비축관리제30조 · 과태료 부과 등제31조 · 추진실적 제출제32조 · 지도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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