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긴급 예방접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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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ㆍ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돼지열병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예방접종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ㆍ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돼지열병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예방접종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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