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법 제4조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는 지역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중앙협의회에서는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정부의 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에 관한 사항3.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돼지열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협의회는 관할구역의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관할지역 안의 돼지열병 근절 및 청정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ㆍ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 상황 평가 및 이에 관한 사항3. 돼지열병 발생시의 살처분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할지역내 돼지열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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