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방역관리 상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열병 및 그 밖의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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