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돼지를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돼지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동물병원ㆍ수의과대학ㆍ동물약품ㆍ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은 지체없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즉시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여 병성감정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ㆍ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의사환축 발생지 입구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사람, 사료ㆍ장비 ㆍ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2.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ㆍ양돈장의 출입자ㆍ출입차량 파악3. 보호지역과 예찰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4. 보호지역과 예찰지역의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준비
④「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장에서 돼지열병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작업 중지, 의사환축 격리, 계류가축 및 도축물량의 이동제한, 도축장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현황 파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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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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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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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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