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8조 (돼지열병 병성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돼지열병 청정화 이후에 돼지열병 병성감정은 최소한 준차폐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춘 국가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1.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하며, 돼지열병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2. 검역본부에서는 정밀검사 하여 최종 확진
②민간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돼지열병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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