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4조 (예방접종 금지지역 농가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1. 돼지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돼지열병 예방접종 사실 확인나. 입식돼지를 생산하였거나 사육한 지역의 돼지열병 발생상황 및 야외바이러스 존재 등 역학정보의 확인다. 구입돼지를 양돈장에 입식한 날부터 40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 실시2.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때에는 이를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후 급여3. 자연종부 또는 인공수정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종돈이나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4.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역의 종돈 또는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연종부 또는 정액을 생산한 돼지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돼지 사육농장의 역학정보 확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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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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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