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5조 (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청정화 획득을 위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1.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 병행시 예방접종 중단 후 1년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6월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청정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1.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축 도축 완료후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30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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