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5조 (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청정화 획득을 위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1.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 병행시 예방접종 중단 후 1년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6월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청정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1.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축 도축 완료후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30일 경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