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 (지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의 돼지열병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시ㆍ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국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