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 (지도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의 돼지열병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시ㆍ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국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