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 (지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의 돼지열병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시ㆍ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국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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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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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