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이동제한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장 사육돼지에 대하여 살처분을 완료하고 제2항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감수성동물을 시험 입식하여 40일 경과 후 혈청검사ㆍ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양돈장에 대한 돼지의 입식을 허용한다. 다만 예방적으로 살처분 한 농장의 경우는 이동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험 입식은 생략할 수 있으며, 살처분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입식하는 경우도 시험입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보호지역은 30일 이후, 예찰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항체검사ㆍ항원검사 및 역학조사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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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돼지열병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기준
사육규모 | 검사두수 20두 미만 | 전두수 20두~100두 미만 | 20두 100두~500두 미만 | 30두 500두~1000두 미만 | 40두 1000두 이상 | 60두 ※ 단, 연령별, 돈사별 일정비율로 채혈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두수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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