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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