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날로부터 21일전까지의 돼지 이동사항, 돼지와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해야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④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 사육돼지를 포함한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이전에 역학분석 용도의 채혈등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의한 기술자문 또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계, 단체,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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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농 장 명 | | 농장소재지 | | | 농 장 명 | | 대표자주소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
가.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 두수 즉시 살처분 나.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ㆍ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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