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 (과태료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예방접종 한 소유자와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및 제15조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른 가축계열화 사업자,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자돈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분양일령 등을 확인 후 가축계열화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한다.1.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 :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이 금지된 지역에서 항체가 검출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예방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나 예방접종 명령 지역에서 예방접종 항체가 없는 경우(검사두수의 80% 미만인 경우)2. 위반사항 신고 등에 의한 처분 :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예방접종 행위 현장적발(제3자 신고행위 포함)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소유자등이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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