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열ㆍ식욕부진ㆍ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열병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열병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주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를 검사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야외 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검사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해 돼지열병 항원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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