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열ㆍ식욕부진ㆍ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열병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열병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주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를 검사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야외 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검사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해 돼지열병 항원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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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3 시행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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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