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방역반 편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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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수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수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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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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