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예방접종지역에서의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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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돼지열병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을 명하고, 발생농장 사육돼지 등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돼지열병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을 명하고, 발생농장 사육돼지 등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 완료후 40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는 살처분 완료후 20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③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의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이동제한중인 농장의 모돈에 대한 고역가 항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임상증상은 없으나 고역가 항체가 검출되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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